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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17960, 21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한 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및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부과되며,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그리고 토지 재산세는 9월에 각각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7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지로사이트, ARS(1577-9885),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기간 안에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2020년 재산세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감면이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202012월까지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은 재산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세정과(031-390-018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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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7-10 09: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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