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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 평택시는 ‘7,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해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관내 모든 사업주(71일 기준)에게 지난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안내문을 지난 7일 관내 6,632개 사업소에 발송했다.

 

주민세는 균등분·재산분·종업원분으로 나뉘며, 재산분은 사업소의 연면적 규모에 따라 1250원 세율로 과세한다. 사업소가 소재한 시구청에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20%) 등 가산세가 있어 유의해야 한다.

 

주민세는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과 사업소를 두고 영업을 하는 사업주가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해 최소한의 경비로 내는 세금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위택스 또는 모바일 앱인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주민세 재산분을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주민세 균등분은 다음달 8월에 부과되며, 종업원분은 매달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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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7-09 13: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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