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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송탄출장소(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 송탄출장소(소장 정승채)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및 건축물분) 1782,000만원(87,900)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이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고, 10만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50%7(1기분), 나머지 50%9(2기분)에 부과된다.

 

재산세 납기는 오는 731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위택스, ARS(1899-0076)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간편결제 앱이나 금융 앱에서도 확인 및 납부할 수 있다.

 

송탄출장소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쓰여지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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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7-08 23: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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