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주정차 허용구간(사진=안성시 제공)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안성시장, 중앙시장) 주변도로의 주정차를 지난 1일부터 104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정차 허용도로는 안성시장(서인사거리~인지사거리 구간 양측 300미터)과 중앙시장(서인사거리~안성농협 양측 120미터, 석정삼거리~인지사거리 양측 450미터) 주변도로이다.

 

다만, 행정안전부 앱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신고 앱(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의 신고대상인 인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모퉁이,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제외된다.

 

시에서는 현수막 게시 및 안성시청 홈페이지 게재 등으로 한시적 주·정차 허용에 대해 운전자가 알기 쉽도록 적극 홍보하고, 전통시장 주변에 주행형 단속차량을 이용하여 홍보 방송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삼주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으로 코로나 19가 강타한 급격한 경제 충격과 얼붙은 소비심리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늘어난 주정차 허용 시간만큼 보행자 안전 확보와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07-02 22:23:5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전순애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남부=경기뉴스탑)
    yj950127@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