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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지난 2월 전주 한옥마을 건물주들이 임대료 10%이상 인하한다는 상생선언을 발표하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졌으며, 정부에서도 착한 임대인들의 선행에 발맞추고자 자발적으로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 인하 시 인하분의 50%을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소득공제하는 방안을 제시한바 있다.

 

감면대상은 임대료를 인하해 준 상업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임대료 인하기간 및 인하율에 따라 최대 100%에서 25%까지 재산세를 감면한다.

 

접수기간은 630일부터 1230일까지로 지방세감면신청서, 당초 임대차계약서 및 갱신된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등 실제 임대료 증빙서류,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발급 받은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등 서류를 갖추어 안성시 세무과 재산세팀에 신청하면 된다.

 

안성시 세무과장은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이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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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6-30 22: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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