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징수유예 등 지방세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시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에 따른 사업장 폐쇄, 계약 취소, 미수금 회수 지연, 개학 연기로 인한 매출 급감 등 일시적 자금 사정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57개 사업장(363백만원)에 대해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기한을 3~6개월 연장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방세 세무조사를 하반기로 연기했다.

 

김유중 기획예산과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지방세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세제지원을 원하는 납세자는 시 홈페이지( www.nyj.go.kr) 참고해 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해 기획예산과 납세자보호관(031-590-3989)에 신청하면 된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06-26 23:23:4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이윤기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북부=경기뉴스탑)
    lyk2312@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