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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코로나19 여파로 개점 휴업상태인 영세 소상공인 피해점포에 대해 재개장 비용을 지원한다고 6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연평균 매출총액이 2억 원 이하인 점포 중 코로나19로 인해 1월 매출총액 대비 2~4월 중 어느 한 달의 매출총액이 50%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이며 재개장을 위해 구입한 재료비, 모품·비품 구입비, 홍보·마케팅 비용 및 공과금·관리비 등을 지원한다.

 

해당 소상공인들은 622일부터 73일까지 의정부시청 일자리경제과(별관 3)를 방문하여 접수하고,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의정부시는 선한 건물주 재산세 감면, 소상공인 자녀 장학금 지원, 의정부사랑카드 인센티브 확대지급, 희망일자리·단기일자리 사업 및 지하상가 임대료·관리비 경감 등으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물론 지방세 유예, 화훼농가지원, 상수도요금 감면, 불법주정차 단속유예, 도로점용료 감면, 풍수해보험 가입지원, 구내식당 휴무제를 통한 관내 식당 이용 등의 간접지원 사업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권영일 일자리경제과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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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6-23 08: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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