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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차량통행제한’교통안전 캠페인(사진=의정부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등교 시 일정구간에 대한 차량통행제한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로 하고, 617일 청룡초등학교 앞에서 안전 캠페인 및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차량통행제한 알림판의 가림막 제거, 통행제한을 위한 바리케이드 설치 및 옐로카펫 블록을 설치,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차량통행제한은 청룡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중 학교 정문 앞 약 140m 도로 구간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아이들이 등교하는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것으로, 교통사고 위험요소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타 지역에서 여전히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시간제 차량 통행제한 도입이 어린이 보호에 보다 큰 효과가 있기를 바라며 어린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차량 통행 제한에 학부모, 학교 관계자, 그리고 지역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210일 안병용 의정부시장 주재로 실시한 조찬포럼 결과와 자체 수립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특별대책에 맞춰 무인교통단속카메라, 노란신호등, 시인성 강화 시설물 등의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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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6-17 22: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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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북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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