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화성시,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 6월 연납 신고 및 납부 시 하반기 자동차세의 10% 세액공제 혜택 - 제1기분 자동차세 28만 7,900여건, 306억 원 부과
  • 기사등록 2020-06-17 19:09:50
기사수정



화성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장동근 기자]화성시가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로 총 306억 원을 부과했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 등이며, 납세의무자는 6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이달 말까지로,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CD/ATM기기, ARS(1899-4899), 지방세입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고지되며, 연납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말소 등이 발생할 경우 자동차세 환급이 가능하며, 타 지자체로 이사를 가더라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김혜숙 세정1과장은 지금이라도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할 경우 하반기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어 이득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및 연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콜센터(1577-4200) 또는 시청 세정1(031-5189-6140) 및 출장소 세무과(동탄:031-5189-6019, 동부:031-5189-4128)로 문의하면 된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06-17 19:09:5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전순애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남부=경기뉴스탑)
    yj950127@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