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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해 재난기본소득을 발급하고 있는 연천시 공무원(사진=이윤기 기자)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 연천군은 10일부터 거동불편, 장애 등으로 온라인 신청 및 오프라인 방문접수가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재난기본소득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대상은 읍· 행복복지센터에서 취약계층을 추출하거나 가족 또는 주변에서 해당 주소지 읍면행복복지센터에 신고를 하면 지급 대상여부를 확인 후 제반서류를 갖춰 읍면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선불카드를 지급한다.

아울러 관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나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도 10일부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지급액은 총 30만원이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과 연천군 재난기본소득 20만원이다.

연천군에서는 영문과 중문으로 재난기본소득 발급내용과 신청서, 안내문 등을 담은 자료를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지난 5일 우편으로 발송하여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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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6-09 00: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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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북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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