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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범순 부시장이 행정명령서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의정부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은 527일 관내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 명령이행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임문수 ()유흥음식업중앙회의정부시지부장 등 임원진과 만나 간담회를 개최했다.

 

황 부시장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집합금지명령에 따른 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유흥주점 업주들은 당초 지난 24일이면 끝날 예정이던 흥시설 집합금지 조치가 연장되자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최소한 업소 문을 열 수 있도록 방역수칙 준수 및 운영자제 권고 발령 수준으로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시 차원에서의 생계 구제방안을 건의했다.

 

집합금지명령은 지난 510일 시작되었으며 15250시를 기해 해제될 예정이었지만, 재차 연기됨에 따라 임대료, 인건비, 각종 세금압박으로 인한 생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란주점이 추가된 이번 집합금지명령이 추후 다시 연기될지 모른다는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다.

 

황범순 부시장은 집합금지명령은 최근 수도권 내 예측 불가능한 장소에서의 감염사례 증가로 인해 지역사회로의 추가 확산 우려가 높고, 특히 이용자 간 밀접접촉으로 인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불가하게 취해진 조치이기 때문에 협조를 당부드린다라며, “시 차원에서의 보상 문제는 다각도로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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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5-28 23: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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