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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 평택시가 오는 6월부터 평택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시는 22, 214회 임시회에서 평택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이 원안 가결 및 공포됨에 따라 외국인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급기준은 202054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평택시에 외국인등록이 돼 있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로 약 5,100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청기간은 61일부터 731일까지이며,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고 체류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경기도에서도 평택시와 마찬가지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신청 즉시 경기도 지원금과 평택시 지원금을 합산해 20만원이 충전된 선불카드를 11매씩 받을 수 있다. 외국인정보시스템 확인이 필요한 만큼 농협 등 금융기관에서는 신청 할 수 없다.

사용기간은 오는 831일까지로, 사용조건과 제한사항은 기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와 동일하다.

 

시 관계자는 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영주권자와 다문화가족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해야 할 결혼이민자에 대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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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5-23 1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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