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연천군 재난기본소득 사용 업소(사진=연천군 제공)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지난 18일부터 군민 1인당 2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를 접수 및 지급하고 있다.

지급대상은 202041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연천군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천군민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2020731일까지 가능하지만 8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사용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연매출 10억원 초과 매장에서 사용이 불가하지만 연천군 재난기본소득은 유흥업소 및 사행업소를 제외한 관내 연매출 10억원 초과 매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연천군 재난기본소득,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더불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가능 조건이 상이하여 사용자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으므로 연천군에서는 해당 매장에서 사용가능한 카드를 고객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재난기본소득 및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가능 매장 알림 홍보물을 관내 매장에 배포하였다.

연천군 관계자는 “518일부터 531일까지는 마스크 5부제와 같은 요일제가 적용되므로 출생년도에 맞춰 신청하시기 바라며, 531일까지는 주말에도 접수 창구를 운영하오니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05-21 00:11:5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이윤기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북부=경기뉴스탑)
    lyk2312@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