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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팁(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출산장려금을 모든 출산 가정으로 확대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해 14일 공포했다.

 

201912월 말일 기준으로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 28개 시군구가 각각 최소 1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출산장려금 지급에 거주기간 제한을 두고 있어, 출산할 시기에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 출산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1) 출산 전 부 또는 모가 180일 간 남양주시에 거주하여야만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 거주기간 의무 조항 삭제되었고, 2) 첫째 아 출산 시에도 출산장려금(10만원) 지급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3) 출산장려금 신청기한 기준을 출생 신고 일에서 주민등록번호 부여일로 변경되어, 사실상 남양주시의 모든 출산가정이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남양주보건소 관계자는 인구 유입이 많은 우리 시는 타 지역에서 이사 오시는 분들이 출산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민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요즘은 자녀를 한 명만 출산하는 가정이 많으니 첫째 아 출산 가정에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면 모든 출산 가정에 좋은 소식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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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5-14 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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