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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치 실무추진단 2차 회의(사진=의정부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의정부시429일 시청 상황실에서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 제정을 위한 민관협치 실무추진단 2차 회의를 개최했다.

 

민관협치 기반 구축을 위한 첫 단계인 이날 회의는 정승우 자치행정국장을 단장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 된 실무 추진단 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위원들이 사전에 심도 있게 논의하여 작성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역사회 다양한 계층의 시정참여에 대한 실효성과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규정 등을 최종 검토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승우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 시의 민관협치를 제도화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 기반이 될 조례를 내실 있게 제정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조례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반영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으로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은 의정부시 홈페이지(https://www.ui4u.go.kr) 시정소식(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519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면, 우편, 이메일, 팩스(031-828-2369)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자치행정과(031-828-240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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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5-04 01: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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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북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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