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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코로나 불황 잡자”… 음식점·카페 테이블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 - 5월 6일~7월 31일 고양시 전역 일반·휴게 음식점, 제과점 등에 한시 허용 - 1층 영업장 전면공지에 한해 허가… 소음, 냄새 민원 발생 시는 즉각 중단해야
  • 기사등록 2020-04-28 23: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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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식품접객업소의 옥외 영업을 고양시 전역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식품접객업소의 옥외 영업은 코로나19로 인구밀집 상권 기피, 소비심리 둔화 등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는 동시에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생활 속 물리적 거리두기 실천이라는 두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고양시의 이번 옥외 영업 허용 선제적 조치는 지난 46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옥외영업의 지자체 조례에 따른 제한적 허용에서 영업신고 법령에 따른 원칙적 허용 방식으로 입법예고 된 데 따른 것이다.

 

옥외영업 허용 기간은 다음달 6일부터 731일까지 약 3개월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대상 식품접객업소는 고양시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11985곳으로 1층 영업장의 전면공지에서 가능하다.

 

신청한 영업장은 테이블 간 간격을 사방 2m 거리로 유지해야 하며 기존 영업장의 식탁, 의자 수 만큼만 사용이 가능하고 신규 추가 설치와 고정 설치는 불가하다. 예를 들어 기존 실내 탁자가 10개였다면 실내 7, 실외 3개로 그 총수가 같아야 하고 실내 시설물을 옥외에서 사용하기 어려울 경우 파라솔 등 이동식 시설물로 변경 사용이 가능하다. , 이 경우에는 이동식 시설물만큼 옥내 시설을 사용중지 시켜야 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이번 고양시의 옥외 영업 한시 허용은 영업 공간의 물리적 거리두기와 청결 유지, 소음민원 발생 방지 등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양시의 선제적 허용이 효과를 발휘해 코로나19 극복과 지역상권 활성화 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돌파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옥외 영업 신청은 고양시 홈페이지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 신청탭으로 하거나, 시청 소상공인지원과 또는 각 구청 산업위생과에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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