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코로나19 자가 격리 중 무단 이탈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시 고발 조치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자가 격리 위반자에 대한 정부 지침이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시는 자가 격리 이탈자 관리를 위해 불시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할 계획이며 무단이탈이 확인되면 즉시 경찰과 함께 현장 출동해 강제복귀 및 고발 조치한다.

 

시는 지난 330일부터 증상이 없는 입국자가 코로나19 검사 전 시민과 접촉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임시생활시설(조리읍 홍원연수원)을 운영해 오고 있다. 또한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공항이송, 생활시설 입소, 검사, 귀가, 자가 격리까지 원스톱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특히, 킨텍스(거점정류소)부터 임시생활시설(조리읍 홍원연수원)까지 전용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음성판정을 받은 해외 입국자들이 자차가 없는 경우 자택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접촉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 300여 명을 전담공무원으로 지정하고 안전보호앱을 통해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내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며 가족과 이웃의 건강과 우리 사회와 공동체 안전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자가 격리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해외 입국자 관련 사항은 보건소 해외 입국자 상황관리반(031-940-9755)으로 문의하면 된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04-07 23:57:1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이윤기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북부=경기뉴스탑)
    lyk2312@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