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경기 연천군은 47일부터 429일까지 차상위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청년저축계좌 신규 모집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저축계좌는 15~39세의 근로활동 중인 차상위계층 또는 교육·주거급여 수급자청년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기준 2374587)인 경우 가입 가능하다.

10만원 저축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매칭해 3년 뒤에 1440만원(본인저축액 360만원 포함)의 목돈을 받을 수 있다.

, 지원요건으로 3년 동안 꾸준한 근로활동과 연 1(3) 교육 이수를 하고 국가공인자격증(www.q-net.or.kr 참조)을 취득해야 하며 주택구입·임대, 본인 및 자녀의 교육·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의료비 등의 사용 용도를 증빙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희망자는 모집 기간 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최종가입자로 선정된다.

군은 신청서류를 접수한 뒤 오는 529일까지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가입 대상자를 선정(618)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청년저축계좌 이외에도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등을 시행해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지원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04-07 23:46:5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이윤기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북부=경기뉴스탑)
    lyk2312@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