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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소상공인 ‧ 농업인 상하수도 요금 50%감면 - 4월 고지분부터 3개월 간 요금 50% 감면...시 예산 약 70억원 투입
  • 기사등록 2020-04-03 21: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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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가 소상공인 농업인 대상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을 위해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일 공표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코로나19 전염병 발생에 따른 국가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28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및 농업인 대상 상하수도 요금 3개월간 50% 감면을 전격 결정했다.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등이 펼쳐지는 가운데, 지역 내 소상공인 및 농업인은 소비 위축에 따른 영업 손실로 경제적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이에 고양시가 소상공인과 농업인의 고통분담을 위해 큰 결단을 내린 것이다.

 

관내 소상공인 및 농업인은 자격확인서류를 첨부해 7월 말 이내에 해당부서에 신청하면 신청월 고지분부터 3개월간 요금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요금 감면 시행 첫 달인 4월에 신청할 경우 4~ 6월 고지분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받게 된다.

 

시는 약 7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번 감면으로 소상공인 및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다.

 

준 고양시장은 농업인과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제도를 통해 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라도 소되길 바란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시 차원의 모든 역량을 끌어 모아 대응해 나가겠다강한 의지를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부서인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와 고양시콜센터(031-909-90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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