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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관련 현수막(사진=의정부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시장 안병용)가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상시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의정부시 도시농업과는 최근 반려동물과 관련된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시민들의 동물보호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반려견과 산책이 많은 중랑천 변 산책로, 근린공원, 아파트단지 내 놀이터 등, 평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곳을 대상으로 반려동물의 동물등록 여부,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맹견 입마개 착용 등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단속을 실시하며, 해당 법령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시는 반려동물 소유자가 숙지해야할 내용에 대한 홍보도 실시할 예정이다.

 

조인영 도시농업과장은 “1인 가족, 인구의 노령화로 반려동물 가구가 늘어나면서 반려인과 비 반려인과의 사회적 갈등도 자연스레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산책로 등에 대한 상시 순찰 강화를 통해 반려인과 비 반려인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확보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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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12 19: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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