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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직원 감염에 따른 행정공백을 막기 위해 임신부 직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전 부서 임신부 직원을 대상으로 313일 까지 재택근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추후 필요시에는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재택근무 신청 후 승인을 받은 직원은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를 활용해 자택에서 근무하며 시는 재택근무자의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복무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면역력이 약하고 고위험군인 임신부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에서의 밀접 접촉을 피하는 등 행정 내부에서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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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05 00: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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