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기 기자

경기도건설본부 품질시험실(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경기도 건설본부가 과적차량 운행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에 나섰다.
경기도 건설본부는 경기북부 지방도로를 통행하는 과적차량으로 인한 도로파손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기북부 소재 대형 공사현장 및 골재채취업체 등 86곳에 우편으로 ‘과적차량 근절 협조문’을 2월 말까지 배포하고 본격적인 단속 활동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로와 교량 등의 균열이나 포트홀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과적차량’이 운행되지 않도록 홍보함으로써, 이로 인한 대형사고나 보상 및 유지보수 비용 증가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을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과적차량 주요 단속 대상도로는 경기북부 소재 지방도 14개 노선, 국지도 5개 노선, 위임국도 3개 노선 총 22개 노선 총 780㎞다.
총중량 40t, 축중량 10t, 높이 4.0m, 폭 2.5m, 길이 16.7m 중 한 가지 기준이라도 위반할 경우에는 「도로법 77조」 규정에 의거해 50~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건설본부 관계자는 “과적차량 운행에 의한 피해 정도는 축중량 10t의 과적차량 1대가 승용차 11만대의 통행과 같은 도로 파손을 야기한다”면서 “이로 인해 국가적으로 매년 7천억 이상의 도로 유지 보수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건설본부의 이번 홍보‧계도 및 단속 조치는 해빙기를 맞아 도민들의 안전한 도로 이용을 위한 매우 시의적절 한 조치로 풀이 된다.
(경기북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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