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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상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문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는 오는 17일부터 320일까지 74일간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기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국의 읍··동에서 동시에 실시되며,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 실태조사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에 대하여 집중조사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기간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 세대를 대상으로 조사하며 원활한 조사를 위해서는 조사원이 거주사실 조사 차 각 세대를 방문할 경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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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1-07 08: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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