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김성기 가평군수(사진=연합뉴스)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무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기 가평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은 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김 군수는 2014년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대책본부장인 추모(57)씨를 통해 정모(63)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2013년 민선 5기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최모(64)씨에게 향응 뇌물을 받은 혐의와 이를 제보한 정씨 등을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이영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소 사실은 대체로 제보자 정씨의 진술"이라며 "그러나 제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어 유죄의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9-09-09 08:00:1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이윤기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북부=경기뉴스탑)
    lyk2312@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