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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자료사진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지난 61일부터 630일까지 2019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온라인을 통해 접수 받고 있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99442일부터 199541일 사이 출생한 만 24세 청년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10년 이상 합산해 거주한 자다.

 

1분기와 달라진 점은 거주 요건을 완화하는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돼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청년은 물론 ‘10년 이상 합산해 거주한 청년들까지 청년기본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특히 파주시는 1분기 지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1분기에 신청하지 못했거나 경기도에 10년 이상 거주하고도 ‘3년 계속 거주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됐던 청년들을 위해 1분기 분을 소급 지급하기로 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사이트(http://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며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변동 포함, 신청기간 내 발급분) 첨부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 등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은 720일부터 25만원의 파주시 지역화폐를 지급받으며 앱 또는 콜센터를 통해 사용 등록 후 파주시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파주시는 이번 사업으로 파주시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돕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사이트(http://apply.jobaba.net)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주시 일자리정책과(031-940-4554) 및 각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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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6-03 13: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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