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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자료사진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오는 30일까지 20191분기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신청을 온라인을 통해 접수받는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으로 소득 등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매분기별 지급 기준일에 따라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파주시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2019년 지급 대상자는 199412일부터 1995101일까지 출생한 자며 1분기 지급 대상자는 199412일부터 199511일까지 출생한 자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사이트(http://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주민등록초본(최근5년간 주소 변동 포함, 신청일 현재 발급본) 첨부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은 파주시 지역화폐를 수령해 앱 또는 콜센터를 통해 사용 등록 후 파주시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파주시는 이번 사업으로 청년들이 정기적으로 소득을 획득해 장래를 준비할 기회를 얻는 것은 물론 지역화폐 사용으로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사이트, 파주시 일자리정책과(031-940-4554) 및 각 읍··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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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4-24 12: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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