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파주시청=자료사진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2019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안내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5천부가 발간돼  관내 기업체 및 세무사 사무실에 일괄 우편 발송된.


이 책자에는 2019년도 지방세 관계법 주요 개정 내용과 지방세 세목별 안내, 알아두면 편리한 지방세 제도,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 등이 담겼다.

 

특히 월별 지방세 납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지방세 구제 및 감면제도 안내 등이 설명돼 있어 지방세 관련법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것으로 보인다.


 성용현 파주시 세정과장은 지방세 안내 책자 발간을 통해 지방차치의 재원인 지방세에 대한 기업체의 관심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지속적인 납세자와의 소통으로 신뢰받는 세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9-04-12 11:18:1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이윤기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북부=경기뉴스탑)
    lyk2312@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