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기 기자

파주시청=자료사진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2019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5천부가 발간돼 관내 기업체 및 세무사 사무실에 일괄 우편 발송된다.
이 책자에는 2019년도 지방세 관계법 주요 개정 내용과 지방세 세목별 안내, 알아두면 편리한 지방세 제도,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 등이 담겼다.
특히 월별 지방세 납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지방세 구제 및 감면제도 안내 등이 설명돼 있어 지방세 관련법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것으로 보인다.
성용현 파주시 세정과장은 “지방세 안내 책자 발간을 통해 지방차치의 재원인 지방세에 대한 기업체의 관심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납세자와의 소통으로 신뢰받는 세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경기뉴스탑)
lyk2312@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