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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배당 홍보물=자료사진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가 지난 8일부터 청년의 복지향상과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청년기본소득이란 재산, 소득,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만 24가 되는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1인당 25만 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의 2019년도 역점사업이다.

 

이에 고양시는 관내 만 24세의 청년에게 1인당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연100만 원의 청년기본소득을 고양시 지역화폐인 고양페이로 지급하기로 했다.

 

20191분기 신청 대상자는 경기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고양시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청년(1994.1.2.~1995.1.1. 출생)으로 고양시는 12천여 명을 대상자로 보고 있다. 이달 30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 사이트에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배당은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청년배당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시 일자리정책과(031-8075-3710~12)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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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4-09 10: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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