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애 기자

대형공사장 모습<사진:평택시>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가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건설공사현장 초미세먼지 발생에 대하여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올해초부터 10월까지 대형 건설공사현장 등 비산먼지 사업장 250여개소에 대해 점검 및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집중 단속으로 119개 업소를 적발하여 방진막(벽) 등 설치미흡 38개소 개선명령, 과태료처분 27개소, 방진막(벽)등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다량의 먼지를 발생시킨 사업장 41개소에 대해 형사 고발했으며, 이 중 18개소(23명)는 직접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시 관계자는 “육안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감시의 눈을 피해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사각지대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드론 단속 등 과학적 장비를 도입하여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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