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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청 전경(자료사진)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2018년도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2기분)103,54943,262백만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매년 61일 현재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토지와 주택(1/2)에 대해 부과된다. 주택분은 재산세 본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연세액으로 한꺼번에 부과됐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되는데 이는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 이중부과 되는 것은 아니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지급기(CD/ATM)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시청 세무과·읍면사무소에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경기도 스마트고지서조회·납부,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에 이체하여 납부할 수 있고, 특히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 (www.wetax.go.kr)에 회원가입하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조회·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안성시 김종도 세무과장은 재산세 납부마감일인 101일은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며 인터넷납부 등은 접속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납부하여 줄 것과 납부기한을 넘겨 3%의 가산금과 매달 1.2%의 중가산금(재산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을 추가 부담하지 않도록 납기내(101) 납부를 당부했다.

이밖에 재산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청 세무과(031-678-2331~5)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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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9-10 13: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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