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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 전경(자료사진) 

안성시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 기간이 올해 831일로 종료됨에 따라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미가입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에 나섰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 재난발생 시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재난 유발자 배상책임원칙을 확립하고 피해자에게 실질적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써, 주요 가입 대상 시설은 박물관, 도서관, 숙박업소, 장례식장, 주유소, 물류창고, 15층 이하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일반음식점(1층 영업장 면적 100이상) 19종 시설이다.

 

해당 시설 소유자(관리자)는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인 831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 시설에 대해서는 91일부터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성시 안전총괄과에서는 보험가입 독려를 위해 T/F 팀을 구성하고 미가입시설에 대하여 안내문발송, 전화독려 등 가입률 향상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나, 아직 가입하지 않은 시설 관리자께서는 831일까지 반드시 가입할 것을 당부하였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필요한 고유번호 및 기타 문의사항은 안성시 안전총괄과 안전총괄팀(031-678-2973) 또는 해당 인허가 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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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24 11: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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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남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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