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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무상보급<사진제공:오산시>

오산시는 오산소방서와 함께 최근 잇따라 발생한 화재로 인한 대형 참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취약가구 및 소외계층 등에 대한 소방시설 무상보급사업을 5월 초부터 실시한다.

 

201724일부터 법령개정으로 단독주택에도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초수급자나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등 214가구에 대해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보급한다.

 

보급사업 추진은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오산시에서 실시하는 홍익일자리 사업을 통해 선발된 참여자 3명이 보급 및 설치하며, 오산소방서에서는 이들에 대한 소방시설 관련 교육 등을 실시하여 설치 세대에 기초소방시설 보급 활동과 함께 소화기 사용교육,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주요 기능과 작동방법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화재취약가구에 대한 소방시설 무상보급 사업을 추진하여 화재발생시 초기진압 및 신속한 대피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인명피해를 최소화하여 화재피해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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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10 11: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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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남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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