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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 전경<사진제공:광주시>

주시(시장 조억동)2720181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산정을 완료하고 결정·공시함에 따라 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30일부터 오는 5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별주택가격은 광주시청 홈페이지(www.gjcity.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동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주시청 세정과(031-760-2199, 2198)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출하면 재조사해 처리 결과를 개별통보하게 된다. 또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부동산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며 한국감정원 전국 각 지사(지부) 및 시··구청 민원실에서 우편 및 팩스,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한편, 이날 공시된 광주시 개별주택은 14454, 공동주택은 93639개별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의 검증 후 지난 416일 광주시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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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27 11: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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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동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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