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화성시청 전경<사진제공:화성시>


화성시가 13일부터 내달 2일까지 올해 11일 기준 관내 404,105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해당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은 시청 토지정보과,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각 읍··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온라인으로는 온나라부동산정보 홈페이지(http://www.onnara.go.kr)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서에 대한 결과는 전문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화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516일까지 개별 통지된다.

 

개별공시지가는 531일 자로 결정·공시되며, 이후 72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장건수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재산세, 취득세 및 개발부담금, ·공유재산 임대료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 토지정보과(031-369-2154, 3081)로 문의하면 된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8-04-13 11:20:2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조정선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남부=경기뉴스탑)
    jungsunj@nate.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