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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가 영치된 번호판  세금 완납시 직접 달아주고 있다<사진제공:구리시>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1월부터 자동차세 체납으로 영치된 번호판을 완납할 경우 공무원이 찾아 가서 번호판을 달아주는 섬김행정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민원인이 예기치 않는 사정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하여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직접 시청을 방문, 체납세를 납부 후 번호판을 수령하고 직접 달아야 했다. 또한, 민원인이 번호판이 없는 차량을 운전하여 본의 아니게 자동차관리법을 위반 하여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교통편으로 시청을 찾아 번호판을 수령해야 하는 번거로움까지 감수해야 했다.


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민원인이 체납액을 완납하고 신청할 경우 공무원이 직접 차량 소재지의 현장을 방문하여 번호판을 반환하고 원할 시에는 본래의 상태로 달아주는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시가 체납으로 영치하고 달아준 번호판은 3월말 현재 51개로, 타 시군의 자동차번호판도 영치하여 세금을 수납할 경우 30%의 수수료를 해당 시군으로부터 받고 있어 2,600만원의 세수도 확보하였다.


백경현 시장은현장에서 답을 찾는 로드체킹을 통해 절실히 느낀 것은 시민행복은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었다며물론 여러 개인적인 사정으로 체납하였지만 세금을 납부하고 불편을 겪는 것은 대 시민서비스 차원에서 잘못된 것으로 그 대안이 영치된 번호판 찾아가는 서비스의 경우처럼 시민 우선의 섬김행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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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04 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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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북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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