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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항공사진 촬영 모습<사진제공:연천군>

연천군은 3일 지적재조사 사업 예정 지구인 신서면 도신지구375필지 484,334 대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해 무인항공기(드론)를 이용 항공사진을 촬영하여 향후 지적재조사 사업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상 경계와 현실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지적 불부합지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토지경계를 바로잡아 토지의 가치를 높이고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기존 지적재조사 사업은 측량자가 직접 현장을 조사해 토지의 이용 상황과 건축물의 현황 등을 분석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지형이 험하고 음영직역은 조사가 어려웠으나, 이번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항공 사진촬영을 통해 이를 해소 하였다.

한편 연천군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항공사진은 지적재조사 사업에 활용해 토지이용 상황과 건축물 현황 등을 분석하고 일필지 조사와 경계를 조정 및 결정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라면서, “이를 통해 현지조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감소하고 경계 조정 분쟁에 항공사진을 주민 설명 자료로 사용함으로써 상담시간 감소와 민원인의 이해를 높여 성공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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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04 11: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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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북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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