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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상거래 위한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사진제공 : 고양시>


고양시가 오는 9일부터 관내 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2018년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 2년 마다 실시된다. 이번 검사는 상거래에 사용하는 최대용량 10톤 미만의 계량기(저울)의 사용오차를 검정하는 검사로 진행된다. 정확한 계량기(저울) 검사로 공정한 상거래를 조성하고자 한다.

 

검사에는 계량기 자체점검 사업자를 고용해 더욱 신속·정확하게 실시함으로써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정확한 검사를 위해 사업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불합격한 계량기(저울)는 사용이 금지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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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03 08: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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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북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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