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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건설기계 불법주기행위 특별 단속<사진제공 : 의정부시>

정부시(시장 안병용)41일부터 531일까지 2개월간 덤프 등 건설기계 불법주기에 대한 특별 야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소방차의 진입로 확보를 위해 골목길, 이면도로 등을 중점 단속 할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기계의 불법주기에 대한 야간 단속을 주 1회 상시적으로 실시해 왔으나 이번 특별 단속 기간 동안은 주 2회로 확대해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은 물론, 불법주기 운전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과 건전한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특히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이번 특별 단속을 계기로 의정부시에 건설기계 불법주기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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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02 14: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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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북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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