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의정부시청<자료사진 : 의정부시>

의정부시 흥선동 행정복지센터는 소비자 귄익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해 326일부터 1231일까지 2차에 걸쳐 흥선권역 통신판매업 980개소를 대상으로 도메인 관리 및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관련규정은 통신판매업 신고 도메인 메인화면에 가격 및

사업자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흥선동 행정복지센터는 해당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사전 유선 및 우편안내를 통해 자발적인 사업자정보 표시를 유도하고, 의무 불이행 통신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정승우 흥선권역 국장은 현재 영업 중인 흥선권역 통신판매업소들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전자상거래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과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8-03-25 08:54:0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이윤기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북부=경기뉴스탑)
    lyk2312@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