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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화성시가 규제혁파 간담회로 규제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사진제공:화성시>


화성시가 21일 경기도와 간담회를 갖고 장기 미 준공 산업단지의 준공 인가를 위한 규제 완화 등 불합리한 규제 6건에 대한 개선을 건의했다.

 

황성태 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번 시·군 순회 간담회는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과 함께 일자리, 기업투자 등 지역 핵심 과제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규제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에 시는 장기 미 준공 산업단지 준공 인가를 위한 제도 완화 등록된 공장의 경미한 건축면적 증가 시 공장증설승인 완화 중소기업(제조업) 창업 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3년간 면제 등을 제안했다.

 

또한 일자리 창출 및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과제들로 어항 구역 내 푸드트럭 영업장소 관련 규제 개선 개발제한구역에 설치된 장례식장 내 일반 음식점 허용 고압가스 판매시설 안전거리 규정 개선 등도 건의했다.

 

황 부시장은 기업과 소상공인,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규제들이 신속히 해결되길 바라며, 규제개혁을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고 시민 생활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장 체감형 규제개혁에 앞장서 온 시는 지난해에만 규제개선과제 122건 발굴, 관련 조례 70건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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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22 13: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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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남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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