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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청 전경<사진제공:구리시>


경기도 구리시(시장 백경현)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자동이체 서비스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방법을 개선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에 경유 차량 소유주에 부과되며 그동안 고지서, 가상 계좌,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한 납부가 가능했었다. 그러나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이번에 자동이체 납부 방식을 추가 도입한 것이다. 이를 통해 수납 과정의 번거로움을 줄여 체납자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이체 신청은 315()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금융기관 또는 구리시 환경과를 통하거나,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사이트(www.giro.or.kr) 접속 후 회원 가입 자동이체 신청 구리시 지로 번호(6130084) 입력 출금 계좌 등을 입력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구리시 관계자는 자동이체 신청을 통해 번거로운 수납 과정을 생략할 수 있고,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금 납부 등의 체납 처분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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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14 11: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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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북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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