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기 기자
<연천군청 전경>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는 지하수개발 이용관련 정보부족으로 계약내용불이행 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 및 재시공을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됨에 따라 지하수 이용신고 민원에 대하여 현지 출장 안내 등 상담을 실시한다고 3월8일 밝혔다.
대부분 지하수이용 개발은 당사자와 시공업체간 구두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하수 이용개발신고서에 개발용수 용량만큼 지하수가 안 나올 경우 당사자와 시공업체간 다툼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하수 개발 상담민원에 대하여 현지 출장 상담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 방침이며, 또한, 지하수 이용개발 관련 표준계약서를 각 읍·면과 시공업체에 배부하고, 관내 지하수개발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할 예정이다.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정대훤소장은 “지하수이용 개발에 따른 군민들이 양질의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수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관정 공사 시 철저한 관리감독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북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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