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화성시가 지난6일 화성시청 대강당에서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성실납세 인증서를 전달했다.>


화성시가 6일 시청 대강당에서 성실납세자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인증서를 받은 개인 15명과 법인 10개소는 201811일 기준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 동안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건수가 3건 이상인 성실납세자로 읍··동장의 추천과 화성시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1년간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50%)3년간 세무조사 면제, 시금고(농협은행) 대출금리 인하 및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성준모 세정1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매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신 모든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공평과세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감 있는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화성시 지방세 징수율은 96.7%로 경기도에서 2위를 기록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8-03-06 21:07:4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조정선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남부=경기뉴스탑)
    jungsunj@nate.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