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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설명회>

의정부시(시장 안병용)228일 의정부시 정보도서관에서 각 부서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2018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중소, 여성, 장애인기업 및 기술개발제품의 공공시장 진입 확대를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의 안내 및 구매 협조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의정부시 전 실과소 구매담당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세부 교육 내용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기업제품(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의 개념 및 세부 운영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방법 등이다.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는 공공기관이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로, 의정부시는 2017년도 경기도 시군평가에서 중소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구매율모두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에 앞장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의정부시의 중소기업의 판로확대의 밑거름이 되도록,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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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02 22: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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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북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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