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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남양주시장 3월 월례조회에서 청렴과 친절 강조>


이석우 남양주시장은 2일 시청 다산홀에서 개최된 3월 월례조회에서 헌법 제7조를 강조하면서 직원들에게 책임과 소명의식을 갖고 맡은버 업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헌법 제7조에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면서 청소는 한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것과 같이 우리 공직자 또한 청렴한 자세로 시민에게 매일 반복적으로 친절히 응대하고 행복을 선사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온고지신을 얘기하면서 공무원의 책무는 국민과 시민에게 행복을 주는 것으로행복 텐미닛 플랫폼사업을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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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02 22: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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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북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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