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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가 법률 홈닥터를 운영하고 있다>

고양시(시장 최성) 덕양구는 지난 달 28일 행주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복지일촌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법률홈닥터 홍보 및 법률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진행된 교육은 법무부에서 제작한 법률홈닥터 홍보영상 상영 및 사례 발표, 상담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이뤄졌다.

 

덕양구는 지난해 유관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법률홈닥터 홍보활동을 16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으며 지난해부터 덕양구에서 제공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는 총 1,341(법률상담 1,208, 구조알선 133)으로 주민들의 법률서비스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이다.

 

전문구 시민복지과장은 더 많은 시민들이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를 통해 취약계층 주민들이 법률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 홈닥터 운영 및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률 홈닥터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주민들은 덕양구청 5층 법률홈닥터 상담실을 방문하거나 전화(031-8075-5600)를 통해 사전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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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02 12: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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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서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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