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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 관계자들이 공정선거를 다짐하고 있다>

고양시(시장 최성) 일산동구는 지난 26일 일산동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선거중립 결의대회 및 선거법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 앞서 일산동구 전 직원은 오는 613일 실시되는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층 성숙한 지방자치의 도약과 민주주의 정착의 계기가 돼야한다는 인식을 같이하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위법한 선거관여를 스스로 차단하고자 선거 중립을 결의했다.

 

이번 교육은 일산동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를 초청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 위반사례 등 실제 발생 가능한 사례를 주요내용으로 다뤘다.

 

일산동구청장은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과 공직선거법 시기별 제한, 금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선거개입의혹을 받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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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27 12: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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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북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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