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기 기자

<남양주시 일자리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독려 및 물가안정 현장 홍보 캠페인>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지난 23일 마석5일장과 주변 음식점, 편의점 등 소상공인이 밀집한 상가를 돌며 물가안정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은 남양주시 지성군 부시장과 공무원, 소비자교육중앙회 남양주시지회 회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들에게 합리적 소비생활을 위한 물가안정 동참을 유도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개정내용 안내 및 홍보물품을 배부했다.
이날 지성군 부시장은 상인들의 현장 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경청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은 이번 소득세법 개정으로 비과세 항목에 초과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제조업 생산직뿐 만 아니라 식당 종업원, 매장 판매원, 경비·청소원, 농림어업 노무자등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기준은 과세소득 월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한 명당 최대 13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와 무료 대행기관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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