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고양시가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하고 있다>


고양시(시장 최성) 덕양구는 지난 22일 직원공감마당을 개최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덕양구 선거관리위원회 이정호 지도담당관을 초청해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 위반사례 등 실제 발생 가능한 사례를 주요내용으로 이뤄졌다. 특히 교육에 앞서 덕양구 전 직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 중립을 철저히 지킬 것을 결의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이정호 지도담당관은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공직자들이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에 적극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동길 덕양구청장은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과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선거로 인해 업무추진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되며 오늘 교육 내용을 숙지해 사전에 공직선거법을 꼼꼼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오해나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8-02-23 11:44:2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이윤기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북부=경기뉴스탑)
    lyk2312@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