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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가 2021년 재선충병 청정지역 선포를 목표로 재선충병 방제 및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재선충병이란 소나무류에 기생하는 1mm 크기의 선충이 나무의 수분이동을 방해, 감염 시 나무를 100% 고사시키는 병으로 매개충(북방수염하늘소, 솔수염하늘소)을 통하여 확산되며 재선충병 방제사업은 매개충을 잡아 확산을 방지하는 사업이다.

남양주시는 2007년 호평동에서 처음 발생 이후 시 전역으로 계속 확산되어 한해 피해목이 최대 10,038본까지 이르렀으나 2016년부터 특별방제를 추진하고2017년에는 재선충병 전략방제 T·F팀을 구성하는 등의 성과로 현재 피해목이 4,000본으로 확산 추세를 막은 상태이다.

이에 남양주시는 현재가 재선충병 완전방제의 골든타임으로 판단, 오는 3월까지 조사된 감염목 4천본을 모두 벌채하고 주요 거점지는 예방나무주사를 연계 실시하는 등 기존의 모두베기 중심에서 피해목 중심벌채, 예방나무주사 확대, 훈증더미 제거, 산불 임차헬기 및 드론을 활용한 예찰을 강화하는 등 예방 방제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또한 소나무류 이동차량, 제재소, 목가공업체, 화목 사용농가에 대하여 지역 경찰 유관기관 합동단속 및 계도활동을 통해 2021년 완전방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이정수 산림녹지과장은 화목사용 농가 등에서 재선충병 훈증처리목, 벌채목을 땔감 등으로 사용하는 등 재선충병이 인위적 확산되지 않도록 특별히 협조를 당부드리며, 훈증더미를 훼손하거나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를 무단 이동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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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19 11: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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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북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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